농수산물 중매인 판매행위 금지/새달부터… 「농안법」 원안대로 시행

농수산물 중매인 판매행위 금지/새달부터… 「농안법」 원안대로 시행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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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매인은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중매인들은 현재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중개는 물론 판매행위,즉 도매업과 서비스업까지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지난해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개정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중매인의 업무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중개로만 한정돼 수탁 또는 위탁매매나 도매 등의 판매행위는 금지된다.이는 농림수산부가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판매금지」조항의 시행을 일단 유보키로 한지 5일만에 번복된 것이다.

그러나 중매인들은 『중매인의 영업형태중 순수중개에 의한 영업의 비중은 20%에도 못미치고 80%이상이 도매거래』라며 『판매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5월 한달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계도한뒤 6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중매인이 판매행위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전국에는 서울 가락동시장 등 10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중매인수는 1만1천여명이다.<오승호기자>

1994-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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