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조회장 수표추적 합의/오늘 국조계획서·총리임명동의 처리

여야,조회장 수표추적 합의/오늘 국조계획서·총리임명동의 처리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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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상무대 의혹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가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이 유용한 자금의 모든 수표에 대한 추적을 하기로 하는등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에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국정조사계획서의 작성을 마치는대로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와 이영덕국무총리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민주당이 제출한 22개 부처 각료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이날 국정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은행을 상대로 직접 수표추적을 하되 은행측이 수표추적에 응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및 조사법 15조(증언자료 제출 거부 처벌)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민주당은 은행측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는데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갑자기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논란을 벌였다.

또다른 쟁점인 증인채택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김영삼대통령과 노태우전대통령등 전현직대통령을 포함한 51명을 증인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계속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청우종합건설및 조계사 관계자 30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조사과정에 필요한 인사를 추가로 부르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도운기자>

1994-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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