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97년까지 수입 자유화/농림수산부,「개방계획서」가트에 제출

수산물/97년까지 수입 자유화/농림수산부,「개방계획서」가트에 제출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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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46개품목… 내년부터 연차로

□개방일정

95년 냉동명태 연육 등 6개품목

96년 냉동고등어·꽁치 등 17개품목

97년 갈치·냉동조기 등 23개품목

냉동명태연육 등 46개 품목의 수산물수입이 내년 1월부터 오는 97년7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따라서 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도 현88%(3백48품목중 3백2개 자유화)에서 1백%로 높아진다.

농림수산부는 46개 수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계획(95∼97년)을 확정,26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계획보다 1년∼1년6개월 앞당겨 자유화하는 품목은 냉동명태연육·냉동고등어·냉동명태 등 3개다.동일품목으로 분류되는 기타 냉동어류는 97년7월1일 전면개방하는데 이 가운데 태평양 먹장어와 대서양 먹장어,아귀등 3개는 95년1월부터 개방된다.

95년1월에는 냉동명태연육이,7월1일에는 방어·냉동상어·생선묵·명태필레트·염장새우가 개방되는 등 내년에 모두 6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된다.

96년1월에는 냉동명태가,96년7월1일에는 냉동고등어·갈치·김·꽁치 등 16개 품목이 개방돼 이 해에 모두 17개 품목이 개방된다.뱀장어와 방어·전복·냉동조기 등 나머지 23개 품목은 97년7월1일부터 자유화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1월 국제수지적자국에서 벗어나며 그때까지 수입을 제한하던 수산물의 개방계획(95∼97년)을 예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었다.<오승호기자>
1994-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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