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 7사 한통주 낙찰 취소

신금 7사 한통주 낙찰 취소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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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상호신용금고를 비롯,최근 경쟁입찰에서 한국통신주식을 낙찰받은 7개 신용금고는 신용금고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규에 따라 비록 낙찰됐다해도 한국통신주식을 한주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재무부는 25일 이들 신용금고에 대해 비상장기업인 한국통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이에 따라 7개 신용금고가 낙찰받은 한국통신주식 10만7천주는 한국통신주식의 차기매각때 함께 팔게 되며 이들 금고가 낸 입찰보증금 3억7천7백90만원은 국고로 귀속된다.

7개 신용금고는 동방(2만주),벽산(1만주),대생(2만주),아진(3만주),대양(2만1천주),제일(3천주),정우(3천주) 등이다.이들 금고에는 기관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재무부는 신탁계정으로 한국통신주식을 산 조흥,하나,보람은행의 주식취득을 승인했다.<염주영기자>

1994-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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