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반부정규정」추진/미 CR일환으로/국제입찰때 뇌물수수 방지

WTO에「반부정규정」추진/미 CR일환으로/국제입찰때 뇌물수수 방지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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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정부는 외국관리에 뇌물을 주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자국의 「대외부정방지법」과 비슷한 국제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뇌물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는 미국기업의 부정행위방지법 때문에 미기업들이 해외의 대형프로젝트입찰에서 개도국은 물론 독일·일본 등 경쟁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국제무역기구(WTO)의 공정경쟁정책(CR)의 일부로 이를 추진할 전망이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 등은 지난 21일 미수출입은행 세미나에서 『대외부정방지법이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해외시장에서 피해가 크다』며 『공정경쟁을 위해 WTO에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법무부도 경쟁정책과 관련,국제회의에 제출할 미국측 제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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