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땅 부담금부과 잘못/서울고법

제2롯데월드 땅 부담금부과 잘못/서울고법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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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6백여평(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80억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박보무부장판사)는 22일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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