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아깝잖은 국회여야(사설)

세비 아깝잖은 국회여야(사설)

입력 1994-04-21 00:00
수정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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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장치 마련의 가시화는 큰 기대를 갖게 한다.여야는 국회운영위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상임위를 월2회이상 소집토록 의무화하고 본회의에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도입,한시간동안 의원당 10분씩의 발언시간을 주기로 했다.환경과 정보통신,교통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위원회를 신설키로 하는등 시대적응에도 적극성을 보였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이유없는 회의불참등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들에겐 활동비삭감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제도개선위의 국회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이러한 합의가 다음 임시국회의 법개정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모르지만 뒤늦게나마 국회가 스스로 비능률과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의원들의 입법능력제고,국회상설화 모색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산업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흡수조정하고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국회 제도개선은 선거법등 제반 정치개혁과 함께 문민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당장 제167회 임시국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8일 개회되었지만 그 국회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동안 국회는 「일하지 않고 논다」「합의는 없고 싸움만 있다」는등 부정적 시각에 시달려왔다.심지어는 국회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세비가 아깝지 않느냐는 따가운 질책도 끊이지 않았다.국회가 국민의사를 정부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못하고 토론과 합의도출에도 매끄럽지 못했다.의정활동 과정에서 당리·당략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어왔고 입법활동도 미비했다는 사실등이 국회를 경시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국회제도개선소위의 여야합의 사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시간을 현재의 1인당 30분에서 최고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것은 비능률 제거를 위해 필요한 대목이다.대정부질문 형식에 대해서는 끝없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게 사실이다.토론과 논의가 아니라 호통이나 정견발표쯤으로 비유되어 왔다.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회의에 불참하는등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국회윤리위원에게 품위실추의원들을 제소할수 있도록 「인지권」을 부여키로 했다는 점등은 특기할 만하다.도피성 장기해외체류의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응징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법의 최종 손질이 남았지만 하나하나의 제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파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도록 촉구한다.제도개선에 앞서 의원 각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빼놓아서는 안될 중요한 대목이다.

1994-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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