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외언내언)

전과자(외언내언)

입력 1994-04-21 00:00
수정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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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의 「3스트라이크 아웃법」이 화제가 됐었다.캘리포니아주정부가 야구의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규칙을 본떠 만든 법률이 그것.두차례이상 중죄를 저지른 범인이 또다시 중죄를 범할 경우 25년동안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상습누범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은 무의미하고 흉악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위해서는 「격리수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서 이법률이 채택됐다.전과자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의 경우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고 경국대전은 전한다.절도를 3차례 한 자와 재범자는 모두 교수형에 처해 사회와 격리시켰던 것이다.이같이 예나 지금이나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과자들이 말썽이 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지난 1일 발효된 「성폭력 특별법」이 성폭행 피의자를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성폭력범죄가 그만큼 많아 사회문제화돼 있기 때문이다.중형으로 다스리지 않고서는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전과자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전과자대책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나 심각한 상황으로 서둘러야한다는 것이다.전국교도소의 기결수 가운데 60%가 전과자이고 누범비율은 80년 27.5%에서 90년 45.1%로 급격한 상승세다.이처럼 많은 범죄가 전과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대책은 형벌및 보호감호처분 이외에는 뾰족한 게 없다는 데서 문제가 된다.

이래서는 안된다.우리가 미국의 「3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도입할 수 없다면 교화행정을 꾸준히 필 수 밖에 달리 방법이없다고 본다.교정분야에 집중투자가 있어야한다.교정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선 문제다.교정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좋아야하고 교정행정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한다.또 현행 보호감호제도 운영의 개선이 있어야하겠다.수형자를 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범법행위를 미리 막는 노력 못지않게 재발을 방지하는 전사회적인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1994-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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