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새 선거법을 근거로 마련한 「사전선거운동사례예시집」이 지역구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등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번주 안에 국회 내무위와 간담회를 갖고 내용을 다시 가다듬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15일 제시된 예시집의 일부조항이 포괄적인 선거운동금지조항을 폐지한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보완을 검토중인 조항은 ▲노인정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적힌 선물을 상당수 나누어주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향우회·종친회등 자기가 속한 각종 모임의 구성원에게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등을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내는 행위등 다수 조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은 돈 안쓰는 개정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단속기관이 마련한 기준을 스스로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박성원기자>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15일 제시된 예시집의 일부조항이 포괄적인 선거운동금지조항을 폐지한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보완을 검토중인 조항은 ▲노인정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적힌 선물을 상당수 나누어주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향우회·종친회등 자기가 속한 각종 모임의 구성원에게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등을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내는 행위등 다수 조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은 돈 안쓰는 개정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단속기관이 마련한 기준을 스스로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박성원기자>
1994-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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