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벌목공 난민지위 부여 요청/정부,제네바 유엔고등판무관실에

북벌목공 난민지위 부여 요청/정부,제네바 유엔고등판무관실에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4-17 00:00
수정 199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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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신청자 1백여명 넘어/우선 주러 공관서 신병보호”/청와대 당국자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 가운데 우리나라에 귀순하게 될 사람은 1백명을 넘을 것이라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날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외교경로를 통해 탈출 벌목노동자들에게 국제법의 난민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러시아 정부및 UNHCR과의 외교협상이 급진전되면 다음달부터는 탈출벌목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대변인은 이날 『현재 러시아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한 사람은 1백여명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는한 이들 모두의 귀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대변인은 『정부가 북한 벌목공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벌목현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 가운데 망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결정적 하자가 없는한 이들도 모두 귀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대변인은 「결정적 하자」에 대해 『파렴치범등 범죄자를 말하나 파렴치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벌목공들의 대부분이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치는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 대사관측에 망명신청을 한 벌목공들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결과 파렴치범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UNHCR측에 러시아 벌목장의 인권실태및 노동자 탈출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귀순허용과정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주재 한국 공관에 훈령을 내려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이 공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이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있다가 러시아정부와 UNHCR의 도움으로 신원및 귀순의사 확인절차를 거친뒤 국내에 보내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또 탈출 벌목공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보상 위주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정착지원위주인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수준으로 개정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영만·양승현기자>

◎유엔 「난민지위」 받으면/형벌·강제추방·송환서 제외 권리(해설) 국제법에 규정된 난민이란 「정치·종교·인종등의 이유로 본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외국으로 피난한 자」를 일컫는다.실질적으로 무국적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은 이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국제난민기구(IRO)를 설치하였다가 지난 5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 개편했다.또 난민의 지위와 대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51년과 66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잇따라 마련했다.

이들 국제협약은 난민에게 ▲불법체재라는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고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는 영역으로 추방되거나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HCR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난민협약에 가입된 국가에는 대체로 UNHCR지소가 있으므로 거기서 난민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러시아에도 UNHCR지소는 있다.때문에 러시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는 우리공관의 주선으로UNHCR 관계자의 현장면접심사를 거쳐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만 하면 일단 신변안전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뜻에 따라 망명국을 선택할 수 있다.<이목희기자>
1994-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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