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지난 92년과 93년 17만여명에게 자궁내 장치 불임시술을 해주면서 시술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모두 3억3천9백만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14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사부는 불임시술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시술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별도로 2천원씩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대한가족협회와 대한불임시술협회등 성격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하도록 보사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사부는 불임시술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시술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별도로 2천원씩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대한가족협회와 대한불임시술협회등 성격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하도록 보사부에 통보했다.
1994-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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