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4만여명 중점관리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4만여명 중점관리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식·숙박·부동산업자 등 주대상/3천여명은 세무조사/국세청,올1기 「지침」 발표

오는 25일 마감되는 올해 부가가치세 1기(1∼6월)의 예정 신고 및 납부에서 법인 사업자와 직전기(93년 7∼12월)의 매출액(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인 중규모의 개인 일반사업자 가운데 그동안 불성실 신고를 한 4만명이 중점관리를 받는다.지난 1월의 9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은 3천여명은 세무조사를 한다.

이번의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직전기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사업자 50만명은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내지 않고 직전기 확정세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예정신고시 부가세를 내지 않는 기준도 직전기 세액이 4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연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다.따라서 과특자 1백30만명 중 85만명이 예정신고시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된다.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9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지침」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전원(11만명)과 개인 사업자 중 중규모 이상(29만명) 사업자의 10%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돼 개별적으로 세무서의 신고지도를 받는다.지난 1월의 확정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사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지도 대상자는 신고수준이 현실화될 때까지 관리된다.

중점관리 대상자로는 ▲음식·숙박업소·부동산임대업 등 현금수입 업종 ▲술과 통조림 등 무자료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 ▲고급 가구 및 커피전문점·피자전문점 등 최근 호황을 보이는 업소 등이 주로 선정됐다.특히 룸살롱,고급 음식점 등 고급 유흥업소를 새로 개업한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장춘 부가세과장은 『신고 대상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그만큼 여력이 생기는 세무서의 인력을 세무조사 및 신고지도에 투입하는 한편,예정신고 결과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곽태헌기자>
1994-04-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