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획량에 대한 어가(입어료)가 정해졌다.
13일 수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협상에서 알 밴 명태(포란태)의 입어료를 국제 시세보다 18.5% 낮은 t당 4백20달러로 합의했다.알 없는 명태(비포란태)는 t당 2백57달러로 정했다.
13일 수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협상에서 알 밴 명태(포란태)의 입어료를 국제 시세보다 18.5% 낮은 t당 4백20달러로 합의했다.알 없는 명태(비포란태)는 t당 2백57달러로 정했다.
1994-04-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