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2일 통일민주당창당방해사건으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장세동전안기부장(58)과 이택돈전신민당사무총장(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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