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범종추승려 모두 사법처리/경찰,조계사사태 수사

연행 범종추승려 모두 사법처리/경찰,조계사사태 수사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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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명 주거침입죄 등 적용/“배후조종 확인땐 지도부도 처벌”

조계사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정옥형사부장)는 11일 지난 10일 전국승려대회에서 총무원청사에 난입,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승려 1백34명 가운데 범종추 소속 승려 83명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관련,『다중의 힘을 빌어 야간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등을 적용,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이번 총무원난입과 총무원내에서의 폭력행사 배후에 범종추 간부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여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범종추측은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방침에 「편파수사」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은 한편 총무원건물안에서 난입을 시도하는 범종추측 승려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총무원측 승려 51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유리병을 던지는등 폭력행위가 확인되는 승려들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박현갑기자>
1994-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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