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프레온·할론가스)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수입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상공자원부의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면 기금(프레온은 ㎏당 3백90원,할론가스 ㎏당 7백80원)을 낸 영수증을 기금관리자인 한국정밀화학 공업진흥회의 확인을 거쳐 통관일 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되도록 했다.
또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지금까지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업계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를 돕기 위해 앞으로는 10월15일까지 한달 보름을 늦춰 3·4분기의 실적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특정물질 제조·판매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월단위에서 분기별로 바꿨다.
11일 상공자원부의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면 기금(프레온은 ㎏당 3백90원,할론가스 ㎏당 7백80원)을 낸 영수증을 기금관리자인 한국정밀화학 공업진흥회의 확인을 거쳐 통관일 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되도록 했다.
또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지금까지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업계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를 돕기 위해 앞으로는 10월15일까지 한달 보름을 늦춰 3·4분기의 실적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특정물질 제조·판매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월단위에서 분기별로 바꿨다.
1994-04-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