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격(외언내언)

시민 자격(외언내언)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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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자 주택가 주변에는 냉장고·세탁기·TV수상기등 고물 가전제품과 옷장 책상 의자등 헌가구들이 어지럽게 버려졌었다.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거료를 2천원에서 최고 1만5천원까지 징수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주택가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않는 생활공간이나 하천에도 대형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미관을 헤치고 하천을 오염시켰다.

수거료를 안내려는 얌체족들의 횡포였다.서울시에서 1월중 수거된 대형쓰레기는 3백34건.이중 신고 않고 몰래 버린 경우가 1백84건으로 55%나 차지했다.폐기물의 64%는 가전제품.아직 수명이 훨씬 남아 있는데도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미덕이었던 근검절약이 이제 실종된 것일까.

지난 1일부터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거료가 차등징수되는 쓰레기 종양제가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중이다.구청에서 공급하는 관급봉투를 다 사용하면 봉투를 별도로 더 사야 한다.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이제 겨우 열흘.그러나 갖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급봉투아닌 사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한 밤중에 몰래 버리려다 동회직원이나 아파트경비원에게 적발돼 망신을 당하는 것은 흔히 볼수 있는 풍경.승용차 트렁크에 아예 쓰레기봉투를 싣고 출근길에 나서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시범구역을 벗어나 어디 적당한 곳에 버리는 것이리라.

그래서 현재 관급봉투의 사용률은 30∼50%에 불과하다.쓰레기 분리수거제가 도입된지 2년이 다돼가는 데도 정착이 안되는걸 보면 쓰레기처리는 그만치 어려운 숙제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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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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