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위/재선이상 연금지급 검토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월 입법활동비를 현재의 차관판공비(1백30만원)수준에서 장관판공비(1백98만원)수준으로 68만원 인상하기로 하는등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제도개선위는 국제화,전문화 시대를 맞아 의원의 입법보좌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좌관의 증원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의 유권자수및 서울과의 거리등을 감안,우편요금과 통신요금,교통비등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원의 세비와 입법활동비등을 물가와 연동시켜 인상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갑작스런 세비등의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우려,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의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당론과 무관한 자유투표(크로스 보팅),재선이상 의원에대한 연금지급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국회 제도개선방안을 최종확정,15일 이만섭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이도운기자>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월 입법활동비를 현재의 차관판공비(1백30만원)수준에서 장관판공비(1백98만원)수준으로 68만원 인상하기로 하는등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제도개선위는 국제화,전문화 시대를 맞아 의원의 입법보좌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좌관의 증원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의 유권자수및 서울과의 거리등을 감안,우편요금과 통신요금,교통비등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원의 세비와 입법활동비등을 물가와 연동시켜 인상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갑작스런 세비등의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우려,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의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당론과 무관한 자유투표(크로스 보팅),재선이상 의원에대한 연금지급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국회 제도개선방안을 최종확정,15일 이만섭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이도운기자>
199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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