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자기공장 불질러

보험금 타내려고 자기공장 불질러

입력 1994-04-09 00:00
수정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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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8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낸 최근호씨(37·서울 강서구 화곡8동)등 2명에 대해 방화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하오 2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레스토랑에서 도박을 하다 1천8백여만원을 잃자 최씨가 경영하는 관악구 신림11동 S의류공장에 불을 지른뒤 A화재등 2개회사에 실화로 허위신고,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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