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미만은 적용않기로/비업무용 판정사례 대폭줄듯
5백7개 제조업종의 기준 공장면적률(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이 5월부터 대폭 낮아진다.기준면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에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기업들이 기준 초과용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세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부는 8일 공장부지 과다보유를 막기 위해 87년부터 시행해 온 기준면적률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이를 대폭 낮추는 고시안을 마련,발표했다.고시안은 자동차 공장의 기준면적률을 40%에서 25%로,컴퓨터 공장은 40%에서 30%로,모직물 직조공장은 50%에서 30%로 낮췄다.제재업과 항공기 제조업도 20%와 30%에서 15% 및 5%로 낮추는 등 총 5백7개 업종의 기준 공장면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그러나 제강업(기준면적률 25%) 등 78개 업종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녹지지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는 용지 ▲공장용지 안의 종업원 체육시설 ▲경사 30도 이상의 용지 ▲공장의 부설주차장▲제품보관과 관리에 쓰이는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야적장과 적치장,하치장 ▲기준 초과면적이 3천㎡를 넘지 않는 용지는 기준면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기준면적률 달성을 위한 유예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기준 초과용지는 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매각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취득세 중과 및 토초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상공자원부 최홍건 산업정책국장은 『산업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업종별 특성과 공장부지 이용도를 감안해 기준면적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권혁찬기자>
5백7개 제조업종의 기준 공장면적률(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이 5월부터 대폭 낮아진다.기준면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에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기업들이 기준 초과용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세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부는 8일 공장부지 과다보유를 막기 위해 87년부터 시행해 온 기준면적률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이를 대폭 낮추는 고시안을 마련,발표했다.고시안은 자동차 공장의 기준면적률을 40%에서 25%로,컴퓨터 공장은 40%에서 30%로,모직물 직조공장은 50%에서 30%로 낮췄다.제재업과 항공기 제조업도 20%와 30%에서 15% 및 5%로 낮추는 등 총 5백7개 업종의 기준 공장면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그러나 제강업(기준면적률 25%) 등 78개 업종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녹지지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는 용지 ▲공장용지 안의 종업원 체육시설 ▲경사 30도 이상의 용지 ▲공장의 부설주차장▲제품보관과 관리에 쓰이는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야적장과 적치장,하치장 ▲기준 초과면적이 3천㎡를 넘지 않는 용지는 기준면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기준면적률 달성을 위한 유예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기준 초과용지는 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매각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취득세 중과 및 토초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상공자원부 최홍건 산업정책국장은 『산업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업종별 특성과 공장부지 이용도를 감안해 기준면적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권혁찬기자>
199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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