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가사노동 가치/보험·세제 처리때 반영돼야

주부 가사노동 가치/보험·세제 처리때 반영돼야

장경자 기자 기자
입력 1994-04-07 00:00
수정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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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정부장관실 중심 여성계 주장 확산/보험/“무직자 분류… 일용근로자로 계산 불합리”/세금/“상속·증여때 배우자공제 무제한 허용을”

한 가정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주부들의 가사노동 가치 인정 문제는 이제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주부가 자동차 사고·화재·폭발사고 등 불의의 재해로 사고를 입었을 경우엔 아직도 무직자로 간주,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돼 여성계의 반발이 크다.

실례로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지급 금액이 유직자와 무직자로 구분,계산 되는데 가사종사자 즉 주부는 학생 및 연소자와 함께 무직자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때 장례비의 지급기준은 유직자의 경우 현실 소득액의 90일분,무직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중 공사부문의 보통 인부임금을 나타내는 일용근로자 임금 90일분을 지급하는데 93년 현재 재무부가 고시한 보통인부의 일용임금은 2만1천2백원이고 취업일수 25일을 가정한 월 평균 임금은 53만원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계산해낸 전업주부들의 월평균 가사노동 가치 85만원내외와 비교할때 훨씬 적은 액수로 주부들의 가사노동 가치가 보험이나 세법등의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해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주부들의 노동가치는 성균관대 보험학과 박은회교수와 보험개발원의 홍순구박사가 정무제2장관실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주부 가사노동의 소득인정기준 설정방안 모색」결과에서도 입증이 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부의 가사노동은 현실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려워 GNP산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가정주부가 가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전원이 직장에 취업했다고 했을 경우 취업여성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계산하면 GNP의 23%에 해당하는 연 68조원(92년 기준)상당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구실로 주부가 교통사고 보험처리 부문에서 일용근로자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동시에 경제원리에도 맞지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이밖에 배우자간 상속이나 소득및 증여세에서도 세제의 특수성을 내세우는 재무부와 배우자 공제를 무제한 허용 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계가 팽팽히 맞서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한다면 세제에서도 여성들의 주장이 대폭 수용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이런 사실은 역시 정무2장관실의 의뢰를 받은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의 최광교수가 연구한 「남녀평등의 부부재산권 확립과 세제면에서의 보완방안」결과이기도 하다.

최교수는 특히 맞벌이부부 여성의 직장노동과 관련한 비용,예를들면 탁아비와 파출부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도 세법이론이나 경제이론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밝히고 소득세제에서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표준공제제도를 채택하고 개별공제제도가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한편 정무2장관실은 세무사와 변호사·여성문제전문가들을 포함한 보험·세법분야 전문가들을 초청,8일 하오 여성개발원에서 「주부가사노동가치의 제도화방안 모색을위한 대토론회」를 갖는다.<장경자기자>
1994-04-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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