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60만대수입2천대」 고수 난관/이달 김 상공캔터 담판이 중대고비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도 불구,미국의 대한통상 공세가 여전히 거세다.특히 자동차시장개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미국은 31일 낸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우리의 자동차시장을 불공정무역관행 대상에 처음 포함시켰다.오는 4∼5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도 이를 쟁점화할 태세이다.슈퍼 301조를 무기로 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물론 당장 슈퍼 301조가 발동되는 건 아니다.9월말이나 돼야 우선협상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설령 지정돼도 1년간 협상시한이 있다.그러나 그같은 차례를 밟을 경우 막판까지 몰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개방폭이 의외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문제는 워싱턴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모로코 UR협정조인식(4월15일)전으로 예정된 김철수상공장관과 미키 캔터 미USTR(무역대표부)대표의 회담으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미국이 제기하는 「자동차 불평」은 한두가지가 아니다.『세무조사와 과소비추방운동 등 한국의 사회적 캠페인이 외제차소유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 『10%의 수입관세도 미국(2.5%)보다 높다』.
뿐만이 아니다.자동차판매장의 매장수(20개이내)와 매장면적(3천㎡이내)에 대한 제한을 풀고 배기량기준인 특별소비세(1천5백∼2천㏄ 15%,2천㏄초과 25%)를 연비기준으로 바꾸고 ▲취득세(7천만원미만 2%,7천만원이상 15%) 차등폭의 축소 ▲배기량기준의 지하철공채매입제도(1천5백∼2천㏄ 12%,2천㏄이상 20%) 개선 ▲미국에서 인정받은 자동차형식승인의 한국인정 ▲기존 광고주에게 기득권을 주는 프라임타임의 제도개선 등 끝도 없다.
우리 정부의 공식대응은 아직 없다.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원칙만 서있다.정부는 4일 상공자원부 장석환차관보주재로 외무·재무·내무·교통 등 관계부처 실무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한다.장차관보는 『미키 캔터와의 모로코회동에서 자동차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전망이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구체적 대응책보다는 협상타결시한을 약속하는 등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소세나 관세의 인하는 우리가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이다.그러나 돌아보면 한미간 자동차문제가 불거진 데는 정부의 대응미숙에도 원인이 있다.
7천만원을 기준으로 차등과세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한미통상회의에서 집중제기됐던 사안이다.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세수를 내세운 내무부의 반발로 주춤했던게 사실이다.
통상담당자들은 수출 60만대,수입 2천대인 상황에서 국내자동차시장을 무작정 지키기란 어렵다고 얘기한다.줄 것은 주되 지킬건 제대로 지키는 통상논리로 대응하지 않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슈퍼 301조에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89년 슈퍼 301조의 발동위협으로 미국이 가장 득을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새겨봐야 한다.
높아가는 통상파고속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한 총체적 대응이 절실하다.<권혁찬기자>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도 불구,미국의 대한통상 공세가 여전히 거세다.특히 자동차시장개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미국은 31일 낸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우리의 자동차시장을 불공정무역관행 대상에 처음 포함시켰다.오는 4∼5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도 이를 쟁점화할 태세이다.슈퍼 301조를 무기로 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물론 당장 슈퍼 301조가 발동되는 건 아니다.9월말이나 돼야 우선협상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설령 지정돼도 1년간 협상시한이 있다.그러나 그같은 차례를 밟을 경우 막판까지 몰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개방폭이 의외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문제는 워싱턴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모로코 UR협정조인식(4월15일)전으로 예정된 김철수상공장관과 미키 캔터 미USTR(무역대표부)대표의 회담으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미국이 제기하는 「자동차 불평」은 한두가지가 아니다.『세무조사와 과소비추방운동 등 한국의 사회적 캠페인이 외제차소유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 『10%의 수입관세도 미국(2.5%)보다 높다』.
뿐만이 아니다.자동차판매장의 매장수(20개이내)와 매장면적(3천㎡이내)에 대한 제한을 풀고 배기량기준인 특별소비세(1천5백∼2천㏄ 15%,2천㏄초과 25%)를 연비기준으로 바꾸고 ▲취득세(7천만원미만 2%,7천만원이상 15%) 차등폭의 축소 ▲배기량기준의 지하철공채매입제도(1천5백∼2천㏄ 12%,2천㏄이상 20%) 개선 ▲미국에서 인정받은 자동차형식승인의 한국인정 ▲기존 광고주에게 기득권을 주는 프라임타임의 제도개선 등 끝도 없다.
우리 정부의 공식대응은 아직 없다.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원칙만 서있다.정부는 4일 상공자원부 장석환차관보주재로 외무·재무·내무·교통 등 관계부처 실무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한다.장차관보는 『미키 캔터와의 모로코회동에서 자동차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전망이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구체적 대응책보다는 협상타결시한을 약속하는 등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소세나 관세의 인하는 우리가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이다.그러나 돌아보면 한미간 자동차문제가 불거진 데는 정부의 대응미숙에도 원인이 있다.
7천만원을 기준으로 차등과세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한미통상회의에서 집중제기됐던 사안이다.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세수를 내세운 내무부의 반발로 주춤했던게 사실이다.
통상담당자들은 수출 60만대,수입 2천대인 상황에서 국내자동차시장을 무작정 지키기란 어렵다고 얘기한다.줄 것은 주되 지킬건 제대로 지키는 통상논리로 대응하지 않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슈퍼 301조에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89년 슈퍼 301조의 발동위협으로 미국이 가장 득을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새겨봐야 한다.
높아가는 통상파고속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한 총체적 대응이 절실하다.<권혁찬기자>
1994-04-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