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 10년까지/관리비 사용자 부담원칙 적용

아파트하자보수 10년까지/관리비 사용자 부담원칙 적용

입력 1994-04-01 00:00
수정 199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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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승강기와 주차장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앞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아파트의 상가 등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대폭 연장된다.

건설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양면적 기준으로 물리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방식을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바꿔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관리비를 내지 않도록 했다.

상가 등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지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입주자 회의의 동의 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했다.

대형 공사의 부실시공을 막도록 아파트의 구조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하고 기타 구조는 현재와 같이 1∼3년으로 정했다.<채수인기자>

1994-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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