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금 이자에만 연체료/7월부터/어음할인 총액한도제 폐지검토

기업대출금 이자에만 연체료/7월부터/어음할인 총액한도제 폐지검토

입력 1994-04-01 00:00
수정 199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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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여신약관 개선

은행이 기업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면 원금에까지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현재의 금융관행이 이자에만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민자당의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은 31일 상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에서 은행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개선안을 밝혔다.

이 개선안은 그러나 연체이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14일간 연체되거나 약정기간동안 4회이상 연체되면 원금에도 연체이자를 매기도록 제한규정을 명확히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어음할인과 관련,현행 은행별 총액한도제가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감안,한도를 폐지해 각 회사별로 할인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들이 기재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융통시키거나 신용카드 발행을 강요하는 행위등에 대해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단속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도운기자>
1994-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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