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정보 누설 은행원 첫 구속/실명제 위반

예금정보 누설 은행원 첫 구속/실명제 위반

입력 1994-03-31 00:00
수정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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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법수 농협/친구 부탁받고 고객입금액 알려줘

【진주=강원식기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예금주의 예금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알려준 금융기관직원이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30일 친구의 부탁으로 예금주의 예금내역을 알려준 경남 함안군 법수농협 직원 이경련씨(24·여·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도신아파트 102동)를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단말기를 조작,강모씨(48·삼천포시 벌리동)가 삼천포시 남양농협지소에 6천8백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령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나 예금주의 동의없이는 예금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예금주 강씨와 별거중인 부인 김모씨(45)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 친구를 통해 강씨의 계좌추적을 이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융기관의 점포들이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예금을 불법인출하다 구속된 사례는 있었으나 예금주의 거래내역을 빼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4-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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