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없는 혐의 적용/법정 최고형량 이상 선고
공소사실만으로 판단해야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공소장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정 최고형량 이상으로 선고하는등 1심재판부의 실수가 잇따라 항소심에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29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주봉매피고인(40·서울 성북구 정릉3동 산1)에게 『1심은 형량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점을 인정,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만큼 5∼15년인 살인죄의 형량에 비추어 2년6월∼7년6월의 범위 내에서 선고해야 했다』면서 『이 범위를 넘어 12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승현피고인(21·경기 포천군 소홀면)에게도 『1심 재판부가 공소장에 없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박용현기자>
공소사실만으로 판단해야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공소장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정 최고형량 이상으로 선고하는등 1심재판부의 실수가 잇따라 항소심에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29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주봉매피고인(40·서울 성북구 정릉3동 산1)에게 『1심은 형량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점을 인정,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만큼 5∼15년인 살인죄의 형량에 비추어 2년6월∼7년6월의 범위 내에서 선고해야 했다』면서 『이 범위를 넘어 12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승현피고인(21·경기 포천군 소홀면)에게도 『1심 재판부가 공소장에 없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박용현기자>
1994-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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