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복비」 바가지 성행(생활개혁 이것부터)

이사철 「복비」 바가지 성행(생활개혁 이것부터)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4-03-29 00:00
수정 199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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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법정료의 1.5∼2배 요구 예사/“4천만원전세 30만원 내라”/피해·시비 속출… 단속강화 시급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사철을 맞아 법정수수료(복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임대차등으로 집을 옮기는 사람들이 작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중개업자들과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2평짜리 아파트를 6천만원에 전세든 송은경씨(32)는 『법정수수료는 25만원이나 중개업소에서 30만원의 수수료를 달라고 해 요구한대로 주었다』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38평짜리 아파트를 4천만원에 전세든 이원경씨(28·회사원)는 『중개업소에서 법정수수료인 20만원보다 10만원이 많은 웃돈을 요구해 항의했으나 다른 업소에서도 똑같이 받는다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에 대해 84년 공포된 부동산 중개수수요율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법정수수료 이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M부동산 주인 김모씨(36)는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하고 있는 수수료는 가게 유지비도 건지기 힘들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면서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매매이건 전세이건 수수료를 법정요율보다 올려받는 것을 당연시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중개업소들은 법정요율에 0.5%정도를 더 얹어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시비가 잦으며 과다한 수수료에 강력히 항의하면 웃돈을 돌려주기도 한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2평짜리 아파트를 1억4천만원에 팔았던 김모씨(60·여)의 경우 매매수수료로 60만원을 주었다가 법정수수료가 40만원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1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처럼 중개업소들의 웃돈 요구가 공공연한데도 시나 구청등에서의 감독이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할구청등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데다 고발센터의 설치를 홍보하지 않아 대부분의 시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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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과다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구청별로 법정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를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다수수료 청구사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다 직원도 모자라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황성기기자>
1994-03-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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