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부 피고인 징역 7년 선고/여교수 살해사건 입력 1994-03-26 00:00 수정 1994-03-2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3/26/19940326022010 URL 복사 댓글 0 【강릉=조한종기자】 상명여대 이진분교수(48·여)피살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방영부피고인(49·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994-03-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