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회사 직인 위조/어음 14억 변칙할인/50대 구속

유명회사 직인 위조/어음 14억 변칙할인/50대 구속

입력 1994-03-25 00:00
수정 1994-03-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4일 유명회사의 고무명판과 직인을 위조해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어음에 배서한뒤 14억여원어치의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오성산업설비 대표 서형권씨(51·서대문구 연희3동 69의5)를 유가증권위조혐의로 구속했다.

1994-03-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