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인에 변호사 자유면담 허용

미결인에 변호사 자유면담 허용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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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개정안 마련/구치소직원 입회·청취 금지/면회·서신규제 대폭 완화/인도적차원 감식 등 징벌 없애

앞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교도관의 입회없이도 변호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중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미결수의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인접견시 구치소직원의 입회및 청취를 금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소자의 징벌규정을 대폭 개정,급식량의 3분의1로 줄이는 감식처벌과 운동및 작업정지처벌을 인도적 차원에서 삭제키로 했다.

또 접견및 서신제한 규정도 현행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완화하고 독서금지기간도 지금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외부통근작업등을 명문화해 선진 교정처우제도에 관한 법적 운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합쳐 「범죄자보호선도법」을 제정,집행유예및 선고유예 석방자나 가석방자들에 대한 보호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자보호선도법」과 관련,『지금까지의 면담·지도등 「관찰보호」에서 생업자금 지급등 「원호」차원의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강화활 방침』이라고 밝혔다.<성종수기자>
1994-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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