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폐차업·중고차 매매업등 자동차관리사업이 내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자동차성능검사소의 개설로 실효성이 낮아진 자동차형식승인제도도 신고제로 완화된다.
21일 교통부가 오는 6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마련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개방이 불가피해진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우 기존업체들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국내업계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자동차성능검사소의 개설로 실효성이 낮아진 자동차형식승인제도도 신고제로 완화된다.
21일 교통부가 오는 6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마련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개방이 불가피해진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우 기존업체들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국내업계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1994-03-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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