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생수 연중 단속/보사부

무허생수 연중 단속/보사부

입력 1994-03-22 00:00
수정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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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사용이 중지됐거나 개발이 중단된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업체가 의무적으로 원상태로 메워야 한다.

보사부는 21일 생수(광천음료수)시판허용과 관련,시·도 위생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보사부는 또 지하수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하수 개발실태를 파악,산림훼손허가·공원의 점용사용허가·토지변경허가위반등 산림법·자연공원법·도시계획법등에 의한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업체고발및 폐쇄조치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건영기자>

1994-03-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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