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북한이 IAEA 이사회와 총회의 기존 결의에 담긴 핵심적 요소들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⑵ 북한이 추가로 핵안전협정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IAEA 사찰단에게 사찰에 필수적인 활동을 허용하지 않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따라서 IAEA는 북한 핵물질들이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장치에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⑶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려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참을성있고 공정한 노력들을 강력히 지지한다.
⑷ 유엔 안보이가 요청한바 있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북한의 협조 부재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데 유감을 표명한다.
⑸ 북한은 IAEA의 모든 사찰활동을 즉각 허용하고 핵안전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⑹ 헌장 12조 규정에 따라 이번 특별이사회 결의안을 IAEA 전회원국과 유엔 총회및 안보이에 보고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⑺ 북핵문제를 계속 주시해나갈 것이며,북핵문제에 어떠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으면 사무총장은 다음에 열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헌장12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⑵ 북한이 추가로 핵안전협정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IAEA 사찰단에게 사찰에 필수적인 활동을 허용하지 않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따라서 IAEA는 북한 핵물질들이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장치에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⑶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려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참을성있고 공정한 노력들을 강력히 지지한다.
⑷ 유엔 안보이가 요청한바 있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북한의 협조 부재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데 유감을 표명한다.
⑸ 북한은 IAEA의 모든 사찰활동을 즉각 허용하고 핵안전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⑹ 헌장 12조 규정에 따라 이번 특별이사회 결의안을 IAEA 전회원국과 유엔 총회및 안보이에 보고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⑺ 북핵문제를 계속 주시해나갈 것이며,북핵문제에 어떠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으면 사무총장은 다음에 열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헌장12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1994-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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