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고 아침부터 자료준비 분주/감사반명단 여론의식 당일 발표
전국 52개 고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된 18일 감사대상 학교들은 그동안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면서도 이번 상문고 파문이 워낙 커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게된 청담고등 서울시내 5개고교는 긴장된 속에서도 애써 태연해 하는 모습.
이들 학교는 『감출것이 없다』며 90∼93년까지 전학년 출석부,시험답안지원본,개인별성적기록부등 감사반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상문고비리가 폭로된 것이 이번 감사가 시작된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학교도 상문고와 한통속으로 몰릴까 두렵다』는 반응.
5개학교 가운데 유일한 공립학교인 청담고의 한 교사는 『내신비리에 대한 학부모의 진정이 많아 감사를 받는다고 소문이 나서 공립학교로서의 위상에 금이 가 자칫 교사와 학생들이 위축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내신및찬조금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의식,공정성을 기하려는듯 이날 아침이 되어서야 감사반의 명단을 발표.
이날 청담고에 감사를 나온 박경조장학사(53)는 『아침에 출근해보니 갑자기 청담고로 감사를 떠나라고 해 어리둥절했으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감사를 하겠다』며 『시간이 많지 않으나 유명인사 자제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감사하는 속전속결주의로 나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감사반은 학교측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고 막막해 하는 모습.
현대고 감사를 맡은 이모장학사는 『90∼93년까지 전학년학생의 성적을 각 과목별로 답안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라 무척 더디다』며 『교육청에서 정한 1주일의 기간안에 감사를 마무리 지을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장학사는 『연인원 1만명에 15만여장의 답안지를 감사반 5명으로 검색하기에는 절대부족』이라며 『학부모의 제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푸념.
○…감사대상과 폭을 놓고 고심해오던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날 하오 전면 감사방침을 철회,추첨에 의한 표본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준비에 분주한 모습.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내신성적과 관련 비리의혹이 있거나 학교운영을 둘러싼 고발·진정등 민원이 많은 오성고와 경일·경상여고등 3개 고등학교를 1차 감사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장학사 6명을 포함한 18명의 특별감사반을 구성,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경남도교육청은 18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일선학교 교직경험이 많은 장학관과 장학사등 33명으로 내신성적및 찬조금품관련 비리 특별감사반을 편성,도내 일선고교에 대한 전면감사에 착수.
기로 결정.<지방 종합>
◎상문고 누가 맡게되나/관선이사 파견 불가피/상교장 측극 이사장 가능성 희박
상문고는 누가 맡게 되나.현재로선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와 대학입시준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선이사의 파견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상춘식교장의 측근들이 이사장이나 이사로 기용될 가능성은 학교 안팎의 반발로 희박한데다 갈수록 관선이사의 파견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는 점때문이다.상문고 재학생·학부모·졸업생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상교장 일가가 학교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등 교육당국도 학교운영의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선이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은 임원들이 회계부정을 저질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학사행정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경우 임원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선이사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문고의 경우 상교장의 비리가 뚜렷한데다 재단이사장인 부인도 보충수업비등 학교재산을 전횡한 혐의가 짙어 명백한 임원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는 『조속한 학교정상화를 위해 상문고 감사가 끝나는대로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서는 검찰로부터 상문고 비리에 대한 통보를 받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선임을 취소하는 절차가 있으나 지금으로선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관선이사 파견은 시간문제로 보인다.<황성기기자>
전국 52개 고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된 18일 감사대상 학교들은 그동안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면서도 이번 상문고 파문이 워낙 커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게된 청담고등 서울시내 5개고교는 긴장된 속에서도 애써 태연해 하는 모습.
이들 학교는 『감출것이 없다』며 90∼93년까지 전학년 출석부,시험답안지원본,개인별성적기록부등 감사반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상문고비리가 폭로된 것이 이번 감사가 시작된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학교도 상문고와 한통속으로 몰릴까 두렵다』는 반응.
5개학교 가운데 유일한 공립학교인 청담고의 한 교사는 『내신비리에 대한 학부모의 진정이 많아 감사를 받는다고 소문이 나서 공립학교로서의 위상에 금이 가 자칫 교사와 학생들이 위축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내신및찬조금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의식,공정성을 기하려는듯 이날 아침이 되어서야 감사반의 명단을 발표.
이날 청담고에 감사를 나온 박경조장학사(53)는 『아침에 출근해보니 갑자기 청담고로 감사를 떠나라고 해 어리둥절했으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감사를 하겠다』며 『시간이 많지 않으나 유명인사 자제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감사하는 속전속결주의로 나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감사반은 학교측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고 막막해 하는 모습.
현대고 감사를 맡은 이모장학사는 『90∼93년까지 전학년학생의 성적을 각 과목별로 답안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라 무척 더디다』며 『교육청에서 정한 1주일의 기간안에 감사를 마무리 지을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장학사는 『연인원 1만명에 15만여장의 답안지를 감사반 5명으로 검색하기에는 절대부족』이라며 『학부모의 제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푸념.
○…감사대상과 폭을 놓고 고심해오던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날 하오 전면 감사방침을 철회,추첨에 의한 표본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준비에 분주한 모습.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내신성적과 관련 비리의혹이 있거나 학교운영을 둘러싼 고발·진정등 민원이 많은 오성고와 경일·경상여고등 3개 고등학교를 1차 감사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장학사 6명을 포함한 18명의 특별감사반을 구성,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경남도교육청은 18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일선학교 교직경험이 많은 장학관과 장학사등 33명으로 내신성적및 찬조금품관련 비리 특별감사반을 편성,도내 일선고교에 대한 전면감사에 착수.
기로 결정.<지방 종합>
◎상문고 누가 맡게되나/관선이사 파견 불가피/상교장 측극 이사장 가능성 희박
상문고는 누가 맡게 되나.현재로선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와 대학입시준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선이사의 파견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상춘식교장의 측근들이 이사장이나 이사로 기용될 가능성은 학교 안팎의 반발로 희박한데다 갈수록 관선이사의 파견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는 점때문이다.상문고 재학생·학부모·졸업생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상교장 일가가 학교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등 교육당국도 학교운영의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선이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은 임원들이 회계부정을 저질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학사행정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경우 임원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선이사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문고의 경우 상교장의 비리가 뚜렷한데다 재단이사장인 부인도 보충수업비등 학교재산을 전횡한 혐의가 짙어 명백한 임원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는 『조속한 학교정상화를 위해 상문고 감사가 끝나는대로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서는 검찰로부터 상문고 비리에 대한 통보를 받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선임을 취소하는 절차가 있으나 지금으로선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관선이사 파견은 시간문제로 보인다.<황성기기자>
1994-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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