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고 3백만원/백화점 종이·비닐 쇼핑백 사용 규제
4월부터 백화점·도매센터·대형쇼핑센터등에서 비닐 및 종이로 만든 1회용 쇼핑백의 사용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17일 일선 시군구에 1회용품 사용자제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다음달부터 백화점·식품접객·숙박업소등 1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들 업소들이 사용이 금지된 1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또다시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사업장별 규제대상 1회용품을 보면 ▲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는 비닐 및 종이로 만든 쇼핑백 ▲목욕탕·숙박업소(객실 30개 이상)는 면도기,칫솔 및 치약,샴푸,린스 ▲10평 이상의 음식점과 50평 이상 집단급식소는 컵,접시,나무젓가락,수저,나이프 및 포크등이다.
환경처는 그러나 백화점등에서 쇼핑백의 사용을 금지하되 특수물품포장 등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쇼핑백을 제공토록 하고 목욕탕 및 여관 등에서는 면도기 등 1회용품을 구입해 쓰도록 했다.
또 음식점에서의 결혼피로연 등 경조사때와 자판기 판매,배달음식 및 고속도로 휴게소의 즉석식품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백화점·도매센터·대형쇼핑센터등에서 비닐 및 종이로 만든 1회용 쇼핑백의 사용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17일 일선 시군구에 1회용품 사용자제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다음달부터 백화점·식품접객·숙박업소등 1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들 업소들이 사용이 금지된 1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또다시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사업장별 규제대상 1회용품을 보면 ▲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는 비닐 및 종이로 만든 쇼핑백 ▲목욕탕·숙박업소(객실 30개 이상)는 면도기,칫솔 및 치약,샴푸,린스 ▲10평 이상의 음식점과 50평 이상 집단급식소는 컵,접시,나무젓가락,수저,나이프 및 포크등이다.
환경처는 그러나 백화점등에서 쇼핑백의 사용을 금지하되 특수물품포장 등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쇼핑백을 제공토록 하고 목욕탕 및 여관 등에서는 면도기 등 1회용품을 구입해 쓰도록 했다.
또 음식점에서의 결혼피로연 등 경조사때와 자판기 판매,배달음식 및 고속도로 휴게소의 즉석식품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994-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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