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검·경에 충격을 준 경찰서보호실 유치관행은 법이 현실에서 구조적으로 실종되어온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이는 관의 편의주의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뛰어넘은데서 나온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시 대법원에 의해 발목이 잡힌 보사부의 생수시판금지조치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다.공식적으로는 시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거리낌없이 팔려 최근의 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민 5명중 한명꼴로 생수를 사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준법투쟁」의 아이러니
이런 「법따로,현실따로」의 현상때문에 우리는 요즘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보고있다.시내버스로조의 「준법투쟁」이 그것이다.버스운전기사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운행하는 것을 노사교섭의 무기로 내놓은 것이다.이는 그동안 시민들이 느낀대로 시내버스들이 대부분 교통규칙을 마구 위반하며 다녔다는 얘기다.어떻게든지 한번이라도 더 다녀 사용자가 이익을 도모했고 그만큼 시민의 이익을 해쳐온 것이다.법과 현실의 괴리를 상징하는 「준법투쟁」이었다.
사실 서울등 대도시의 현교통상황에서 경찰이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역설이 가능한 현실이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개혁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법이 훌륭하면 거기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든지,잘못된 법은 현실에 맞게 고치든지,양쪽을 서로당겨 맞추든지간에 이같은 괴리는 좁혀져야 참다운 준법과 민주주의가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이 필요하다.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첫째 법과 규정을 만드는 쪽의 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책임회피,부처이기주의,나아가 법의 제정과 집행이 공직자의 생계나 치부수단과 연결된 것등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법의 올바른 운영
둘째 권력과 국민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었던 데서 나온 오랜 관습과 문화를 들 수 있다.전근대적 수탈과 식민지배,그리고 독재체제의 시대를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정통성과 도덕성 등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풍토가 자리잡았고 이것이 법경시풍조로 이어졌다.나아가 권력유지나 지배층의 보호수단으로까지 인식된 법에 맞서는 것이 오히려 정의인 것으로 인식되는 왜곡된 측면도 있었다.
이제 문민정부의 등장은 정권이나 공권력의 정통성과 도덕성문제를 바로잡았다는 신호이다.그런만큼 정부로서는 법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는데 진력함은 물론 현실과의 괴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런 노력이 하나하나씩 열매를 맺을때 국민들의 준법정신은 하나둘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지난 1년여동안 김영삼정부의 개혁드라이브는 이런 관점에서도 몇가지 중요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는 「돈따로 이름따로」에서 나온 수많은 비리와 부작용을 구조적으로 막음으로써 불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크든 작든 이런류의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법따로 현실따로」와 관련하여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선거관계법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지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었을 뿐아니라 엊그제 대통령이 공개서명식을 갖고 법의 준수를 다짐함으로써 법의 운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돈안쓰고 공명한 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이 법은 선거운동범위를 현실화한 측면이 있으나 「돈」은 그야말로 꽁꽁 묶었다.
○돈안쓰는 선거 가능한가
지난 14대총선에서 후보자당 평균 1억2천5백만원이던 공식선거비용을 5천3백만원선으로 하향조정했을 뿐 아니라 꼭 지키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현재로서는 넘쳐흐르고 있다.14대나 그 이전 선거에서도 법은 있었으나 사문화되다시피 해 대개의 경우 법정비용의 10배이상을 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개혁의지이다.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 회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최근 공보처조사결과도 86.7%가 이런 우려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책의지가 강한 법이 지켜지려면 잘못된 현실적 상황과 의식을 타파,현실이 법에 다가오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이것은 매우 어렵고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이다.또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기도 하다.이런 계획과 작업은 결국 정치권과 후보자들,그리고 나아가 유권자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만들때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법과 현실을 합치시키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꾸준히 계속되어야 준법정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주필>
역시 대법원에 의해 발목이 잡힌 보사부의 생수시판금지조치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다.공식적으로는 시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거리낌없이 팔려 최근의 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민 5명중 한명꼴로 생수를 사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준법투쟁」의 아이러니
이런 「법따로,현실따로」의 현상때문에 우리는 요즘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보고있다.시내버스로조의 「준법투쟁」이 그것이다.버스운전기사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운행하는 것을 노사교섭의 무기로 내놓은 것이다.이는 그동안 시민들이 느낀대로 시내버스들이 대부분 교통규칙을 마구 위반하며 다녔다는 얘기다.어떻게든지 한번이라도 더 다녀 사용자가 이익을 도모했고 그만큼 시민의 이익을 해쳐온 것이다.법과 현실의 괴리를 상징하는 「준법투쟁」이었다.
사실 서울등 대도시의 현교통상황에서 경찰이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역설이 가능한 현실이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개혁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법이 훌륭하면 거기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든지,잘못된 법은 현실에 맞게 고치든지,양쪽을 서로당겨 맞추든지간에 이같은 괴리는 좁혀져야 참다운 준법과 민주주의가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이 필요하다.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첫째 법과 규정을 만드는 쪽의 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책임회피,부처이기주의,나아가 법의 제정과 집행이 공직자의 생계나 치부수단과 연결된 것등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법의 올바른 운영
둘째 권력과 국민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었던 데서 나온 오랜 관습과 문화를 들 수 있다.전근대적 수탈과 식민지배,그리고 독재체제의 시대를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정통성과 도덕성 등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풍토가 자리잡았고 이것이 법경시풍조로 이어졌다.나아가 권력유지나 지배층의 보호수단으로까지 인식된 법에 맞서는 것이 오히려 정의인 것으로 인식되는 왜곡된 측면도 있었다.
이제 문민정부의 등장은 정권이나 공권력의 정통성과 도덕성문제를 바로잡았다는 신호이다.그런만큼 정부로서는 법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는데 진력함은 물론 현실과의 괴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런 노력이 하나하나씩 열매를 맺을때 국민들의 준법정신은 하나둘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지난 1년여동안 김영삼정부의 개혁드라이브는 이런 관점에서도 몇가지 중요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는 「돈따로 이름따로」에서 나온 수많은 비리와 부작용을 구조적으로 막음으로써 불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크든 작든 이런류의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법따로 현실따로」와 관련하여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선거관계법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지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었을 뿐아니라 엊그제 대통령이 공개서명식을 갖고 법의 준수를 다짐함으로써 법의 운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돈안쓰고 공명한 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이 법은 선거운동범위를 현실화한 측면이 있으나 「돈」은 그야말로 꽁꽁 묶었다.
○돈안쓰는 선거 가능한가
지난 14대총선에서 후보자당 평균 1억2천5백만원이던 공식선거비용을 5천3백만원선으로 하향조정했을 뿐 아니라 꼭 지키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현재로서는 넘쳐흐르고 있다.14대나 그 이전 선거에서도 법은 있었으나 사문화되다시피 해 대개의 경우 법정비용의 10배이상을 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개혁의지이다.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 회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최근 공보처조사결과도 86.7%가 이런 우려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책의지가 강한 법이 지켜지려면 잘못된 현실적 상황과 의식을 타파,현실이 법에 다가오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이것은 매우 어렵고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이다.또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기도 하다.이런 계획과 작업은 결국 정치권과 후보자들,그리고 나아가 유권자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만들때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법과 현실을 합치시키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꾸준히 계속되어야 준법정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주필>
1994-03-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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