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산변동 실사/윤리위/금융기관등서 자료 받아 조사

의원 재산변동 실사/윤리위/금융기관등서 자료 받아 조사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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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4일 하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말 공개한 국회의원의 재산변동신고 내용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건설부와 은행등 관계기관에 대해 부동산과 금융자료를 요청,이 자료를 토대로 의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가린뒤 재산증가분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내무·건설부와 국세청에 전의원의 부동산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재산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58명의 의원과 일반예금등에 증감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의 주거지및 사무실 주변의 금융기관 4∼5곳을 선정해 전산자료를 받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실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제2금융권을 상대로 모든 의원의 금융자산을 실사하기로 하고 증권회사가 몰려있는 여의도 23개 지점을 포함,주거지및 사무실 주변의 증권회사 지점에도 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변동신고에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금융지점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다음달 25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면밀한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리위가 소명요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상자는 ▲부동산등을 매각하고 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의원 ▲예금과 부동산의 구입 근거를 밝히지 않은 의원 ▲생활비등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의원 ▲신고내용만으로는 재산내역을 추론하기 힘든 의원등인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기자>
1994-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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