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노중선씨/간첩방조죄 혐의 없다/대법원

보안법위반 노중선씨/간첩방조죄 혐의 없다/대법원

입력 1994-03-13 00:00
수정 199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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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2일 김낙중간첩단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및 간첩방조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피고인(54·서울 양천구 신월7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간첩방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간첩이란 사실을 알고 간첩행위를 도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면서 『피고는 김씨가 간첩이란 사실과 근무하던 평화통일연구회 운영비가 북한의 공작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4-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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