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선거감시원 활용/선관위/추석·연말연시 등 4단계 구분

공익근무요원 선거감시원 활용/선관위/추석·연말연시 등 4단계 구분

입력 1994-03-11 00:00
수정 199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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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사범 집중단속/단체장 등 현직이용한 사전운동 중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정치관계법 개정 뒤 처음으로 김석수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규칙과 예규정비등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달 안에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감시·단속반을 편성,추석·연말연시·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공고일등 4단계로 나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정당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사조직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등을 중점감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힘께 내년에 4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 것에 대비,일정기간 현역군인으로 복무한뒤 환경,임업감시원으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선거감시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월안에 선거관리 규칙과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제정하고 선거예규집도 작성하는 한편 오는 8월까지 선거인 수가 너무 많은 투표구(2천인이상)를 조정하고 선거인수가 적은 투표구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17일 전국 15개 시·도선관위 사무국장 및 관리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감시 방안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또 예규·규칙의 개편이 마무리되는대로 시·도및 시·군·구 선관위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선거관리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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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당이 전국구의원 후보인 노병덕,이병규,최만립씨를 제명함에 따라 이들의 전국구의원후보 등록자격을 무효화했다.<이도운기자>
1994-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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