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선거감시원 활용/선관위/추석·연말연시 등 4단계 구분

공익근무요원 선거감시원 활용/선관위/추석·연말연시 등 4단계 구분

입력 1994-03-11 00:00
수정 199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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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사범 집중단속/단체장 등 현직이용한 사전운동 중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정치관계법 개정 뒤 처음으로 김석수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규칙과 예규정비등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달 안에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감시·단속반을 편성,추석·연말연시·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공고일등 4단계로 나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정당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사조직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등을 중점감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힘께 내년에 4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 것에 대비,일정기간 현역군인으로 복무한뒤 환경,임업감시원으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선거감시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월안에 선거관리 규칙과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제정하고 선거예규집도 작성하는 한편 오는 8월까지 선거인 수가 너무 많은 투표구(2천인이상)를 조정하고 선거인수가 적은 투표구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17일 전국 15개 시·도선관위 사무국장 및 관리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감시 방안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또 예규·규칙의 개편이 마무리되는대로 시·도및 시·군·구 선관위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선거관리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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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당이 전국구의원 후보인 노병덕,이병규,최만립씨를 제명함에 따라 이들의 전국구의원후보 등록자격을 무효화했다.<이도운기자>
1994-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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