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량진경찰서는 5일 히로뽕 중간판매상 김광진씨(28·마포구 아현동 고려아카데미텔 1639호)등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하경씨(31·부산시 진구 전포동)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모여관에서 히로뽕 공급책인 교도소 동기 박씨로부터 1천여만원어치의 히로뽕 10g을 사들인것을 비롯,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어치의 히로뽕 50g을 구입한뒤 이를 손노영씨(25·여·다방종업원)등 7명에게 1천여만원의 웃돈을 붙여 6천여만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모여관에서 히로뽕 공급책인 교도소 동기 박씨로부터 1천여만원어치의 히로뽕 10g을 사들인것을 비롯,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어치의 히로뽕 50g을 구입한뒤 이를 손노영씨(25·여·다방종업원)등 7명에게 1천여만원의 웃돈을 붙여 6천여만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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