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차원서 다뤄야” 신중입장/여/“문민정부의 숙제… 반드시 관철해야”/야
미국 국무부의 허바드 부차관보에 이어 워런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임시국회를 끝내고 한숨을 돌리려는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특히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5일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등 악법의 개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이 문제는 앞으로 여야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민자·민주 양당은 지난 4일 총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기로 이미 합의해 둔 상태이다.
민자당은 허바드 부차관보의 발언내용이 알려지자 「내정간섭」이라는 시각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다.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넘기려는 기색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 자체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였다는 점을 내세워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등 사안의 미묘함 때문에 이 문제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정부의 대응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장관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정은 달라졌다.
민자당은 4일 정책위의장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불쾌감의 수위를 높여가며 남북대치의 현실에서 보안법의 개폐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민주당도 『내정간섭을 찬양하고 있다』는 민자당의 비난을 의식한 듯 4일에는 『내정간섭적 발언은 불쾌하지만 인권은 국제적 관심사』라고 톤을 바꿨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민자당으로서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더이상 한미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인상이 짙다.
미국의 불쾌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정치권 스스로 보안법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다.민주당으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여야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현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김대식원내총무는 5일 『정치발전의 연장선상에서 문민정부의 오랜 숙제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자당은 이날 하순봉대변인을 통해 『보안법은 국내사정과 정치개혁 차원이 아니라 남북관계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없는 한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다만 법 적용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논쟁은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북한 핵사찰의 성공과 남북특사교환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물론이다.<박성원기자>
◎법무부 입장/“자유민주 헌정질서 수호” 자위법률/북은 대남적화전략 견지… 페지 불하/인권침해 소지는 근복적으로 개선할것
정부는 최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 등 미국정부관리들에 의해 「돌출」된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대해 폐지불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5일 발표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48년 제정된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좌익세력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동조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는 최근까지 대규모 간첩단을 조직해 우리 체제의 와해책동을 계속하면서 수시로 관영방송을 통해 우리국민에게 정부의 전복,타도를 선동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위적·방어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완전무장한 적 앞에서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가보안법과 연계해 지적하는 것은 최근 법개정상황및 운용실태등을 재대로 모르고 언급한 것이다.
포괄적으로 법조문이 해석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1년 여·야합의에 의한 개정으로 구체화 됐고 앞으로도 법의 적용과 집행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국가안보의 수호라는 본연의 목적에만 봉사할 것이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이 법이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확신한다.정부는 나아가 혹시라도 이 법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노력과 국민·언론의 감시노력 등으로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적용 됨으로써 우리의 인권상황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과의 교류·협력으로 통일과업을 공동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반국가적 의도가 없는 평화적교류·협력행위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부에서 국가보안법이 남북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수호하는 본연의 기본적 임무를 총실히 수행해왔다.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한다.<박용현기자>
미국 국무부의 허바드 부차관보에 이어 워런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임시국회를 끝내고 한숨을 돌리려는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특히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5일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등 악법의 개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이 문제는 앞으로 여야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민자·민주 양당은 지난 4일 총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기로 이미 합의해 둔 상태이다.
민자당은 허바드 부차관보의 발언내용이 알려지자 「내정간섭」이라는 시각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다.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넘기려는 기색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 자체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였다는 점을 내세워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등 사안의 미묘함 때문에 이 문제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정부의 대응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장관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정은 달라졌다.
민자당은 4일 정책위의장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불쾌감의 수위를 높여가며 남북대치의 현실에서 보안법의 개폐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민주당도 『내정간섭을 찬양하고 있다』는 민자당의 비난을 의식한 듯 4일에는 『내정간섭적 발언은 불쾌하지만 인권은 국제적 관심사』라고 톤을 바꿨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민자당으로서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더이상 한미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인상이 짙다.
미국의 불쾌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정치권 스스로 보안법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다.민주당으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여야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현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김대식원내총무는 5일 『정치발전의 연장선상에서 문민정부의 오랜 숙제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자당은 이날 하순봉대변인을 통해 『보안법은 국내사정과 정치개혁 차원이 아니라 남북관계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없는 한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다만 법 적용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논쟁은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북한 핵사찰의 성공과 남북특사교환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물론이다.<박성원기자>
◎법무부 입장/“자유민주 헌정질서 수호” 자위법률/북은 대남적화전략 견지… 페지 불하/인권침해 소지는 근복적으로 개선할것
정부는 최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 등 미국정부관리들에 의해 「돌출」된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대해 폐지불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5일 발표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48년 제정된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좌익세력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동조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는 최근까지 대규모 간첩단을 조직해 우리 체제의 와해책동을 계속하면서 수시로 관영방송을 통해 우리국민에게 정부의 전복,타도를 선동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위적·방어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완전무장한 적 앞에서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가보안법과 연계해 지적하는 것은 최근 법개정상황및 운용실태등을 재대로 모르고 언급한 것이다.
포괄적으로 법조문이 해석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1년 여·야합의에 의한 개정으로 구체화 됐고 앞으로도 법의 적용과 집행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국가안보의 수호라는 본연의 목적에만 봉사할 것이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이 법이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확신한다.정부는 나아가 혹시라도 이 법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노력과 국민·언론의 감시노력 등으로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적용 됨으로써 우리의 인권상황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과의 교류·협력으로 통일과업을 공동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반국가적 의도가 없는 평화적교류·협력행위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부에서 국가보안법이 남북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수호하는 본연의 기본적 임무를 총실히 수행해왔다.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한다.<박용현기자>
1994-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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