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4일 발표한 일선행정기관의 성금모금및 전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는 우리 관청의 성금유용이 하나의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새삼 확인한 것이었다.모금 액수나 불법사용방법이 당초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뿌리가 깊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제도적인 재발방지대책의 시급함을 절감하게 된다.
이번 감사결과 각종 성금모금이 제멋대로 관례화돼 왔고 그렇게 모아진 돈은 아무데나 써도 좋다는 인식이 관료사회에 확산돼 있음을 알수있다.기부금품모집법(제3조)이나 내무부지침(88년7월)에 따라 모금은 재해의연금이나 자발적인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한정돼 있고 체육·방위성금및 전경위문금은 접수조차 못하도록 돼있는데도 기관장이면 대부분 성금을 거두어 전용해왔다.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조사대상 48개 기관중 40개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한데서 알수 있듯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는 아랑곳없이 성금의 불법·강제모금이나 부당사용이 당연한 것으로 돼왔다.
또하나는 성금의 모금방법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다.대체로 이들 성금은 겉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권이나 허가권이 미끼가 되었음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그대로이다.관청의 이권이나 허가권이 성금을 위해 행사되어서도 안되고 그것이 미끼가 돼서는 더욱 안되는 것인데도 관행이 돼왔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번 문책의 경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의 판공비로 부당사용하거나 아파트건축업자등으로부터 성금을 거의 강제적으로 거둔 경우도 있고 체육성금을 모금해 제멋대로 부당사용하기도 했다.특히 「한국의 잠롱」으로까지 불리는 등 청렴공직자의 대명사였던 오성수전성남시장이 재임기간동안 7백48명으로부터 30억8천여만원을 거둬들였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
관계당국은 이번이야말로 이런 부정·비리의 관행을 뿌리뽑는 서릿발사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그리고 성금모금이나 사용은 어떤 이유에서건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법과제도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그에앞서 제멋대로 모으고 부당하게 써도 좋다는 인식부터 뿌리뽑는 일이 더 시급하다.이런 고질적인 관행은 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될 때 실효를 거둘수 있다.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부정이나 불법적인 사건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내무부가 이번 감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은 문민정부다운 변화로 평가된다.부정을 파헤치겠다는 적극적인 결의를 느낄수 있게 하는 대목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사결과 각종 성금모금이 제멋대로 관례화돼 왔고 그렇게 모아진 돈은 아무데나 써도 좋다는 인식이 관료사회에 확산돼 있음을 알수있다.기부금품모집법(제3조)이나 내무부지침(88년7월)에 따라 모금은 재해의연금이나 자발적인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한정돼 있고 체육·방위성금및 전경위문금은 접수조차 못하도록 돼있는데도 기관장이면 대부분 성금을 거두어 전용해왔다.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조사대상 48개 기관중 40개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한데서 알수 있듯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는 아랑곳없이 성금의 불법·강제모금이나 부당사용이 당연한 것으로 돼왔다.
또하나는 성금의 모금방법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다.대체로 이들 성금은 겉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권이나 허가권이 미끼가 되었음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그대로이다.관청의 이권이나 허가권이 성금을 위해 행사되어서도 안되고 그것이 미끼가 돼서는 더욱 안되는 것인데도 관행이 돼왔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번 문책의 경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의 판공비로 부당사용하거나 아파트건축업자등으로부터 성금을 거의 강제적으로 거둔 경우도 있고 체육성금을 모금해 제멋대로 부당사용하기도 했다.특히 「한국의 잠롱」으로까지 불리는 등 청렴공직자의 대명사였던 오성수전성남시장이 재임기간동안 7백48명으로부터 30억8천여만원을 거둬들였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
관계당국은 이번이야말로 이런 부정·비리의 관행을 뿌리뽑는 서릿발사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그리고 성금모금이나 사용은 어떤 이유에서건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법과제도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그에앞서 제멋대로 모으고 부당하게 써도 좋다는 인식부터 뿌리뽑는 일이 더 시급하다.이런 고질적인 관행은 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될 때 실효를 거둘수 있다.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부정이나 불법적인 사건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내무부가 이번 감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은 문민정부다운 변화로 평가된다.부정을 파헤치겠다는 적극적인 결의를 느낄수 있게 하는 대목으로 기대된다.
1994-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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