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대전등 5대 도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사용자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을 내세워 투쟁수단으로 공언했던 「준법운행」이라는 참으로 희한한 태업에 들어갔다.
과속안하기,차선위반안하기,신호위반안하기,개문발차안하기,운전자 휴식시간지키기등 10여개 항목의 준법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태업성 준법운행에 나선 것이다.
난폭운전과 불친절운전의 대명사였던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준법운행 선언은 일견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놀라운 변신처럼 보인다.
그러나 난폭운전,서비스부재등에 대한 행정당국과 시민들의 개선 주문에 「소귀에 경읽기」였던 시내버스의 준법운행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오각성이 아니라 버스회사 노사양측의 이익을 좀더 확보하기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한 투쟁의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시민들을 서글프게 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임금수준을 확보해 주면 다시 불법운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용자역시 지금까지 잘 해온대로 불법을 지속하더라도 임금인상폭에는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들은 수익증대를 위해 무리한 배차시간도 감수하고 시내에서 곡예를 하듯 아슬아슬한 운행을 해왔는 데 회사가 사측의 이익만을 위해 임금인상을 거부한다면 더이상 회사를 위한 불법운행을 못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회사측은 준법운행이 계속될 경우 버스 1대당 운행횟수가 줄어 회사수익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고있다.
그동안 시민들의 발이란 명목하에 교통지옥의 무법자로 군림해왔던 시내버스가 불법운행을 일삼아왔다는 것을 노사모두가 자인한 셈이다.
그것도 시민을 교통지옥에서 좀더 빨리 목적지로 데려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수익 증대만을 위해서 말이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법운행이 정상이고 준법운행이 예외적 투쟁인 나라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한 시민들은 시내버스 준법투쟁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도대체 임금인상이 끝난뒤 어떤 명목으로 탈법운행을 정당화할지 궁금할 뿐이다.
과속안하기,차선위반안하기,신호위반안하기,개문발차안하기,운전자 휴식시간지키기등 10여개 항목의 준법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태업성 준법운행에 나선 것이다.
난폭운전과 불친절운전의 대명사였던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준법운행 선언은 일견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놀라운 변신처럼 보인다.
그러나 난폭운전,서비스부재등에 대한 행정당국과 시민들의 개선 주문에 「소귀에 경읽기」였던 시내버스의 준법운행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오각성이 아니라 버스회사 노사양측의 이익을 좀더 확보하기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한 투쟁의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시민들을 서글프게 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임금수준을 확보해 주면 다시 불법운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용자역시 지금까지 잘 해온대로 불법을 지속하더라도 임금인상폭에는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들은 수익증대를 위해 무리한 배차시간도 감수하고 시내에서 곡예를 하듯 아슬아슬한 운행을 해왔는 데 회사가 사측의 이익만을 위해 임금인상을 거부한다면 더이상 회사를 위한 불법운행을 못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회사측은 준법운행이 계속될 경우 버스 1대당 운행횟수가 줄어 회사수익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고있다.
그동안 시민들의 발이란 명목하에 교통지옥의 무법자로 군림해왔던 시내버스가 불법운행을 일삼아왔다는 것을 노사모두가 자인한 셈이다.
그것도 시민을 교통지옥에서 좀더 빨리 목적지로 데려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수익 증대만을 위해서 말이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법운행이 정상이고 준법운행이 예외적 투쟁인 나라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한 시민들은 시내버스 준법투쟁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도대체 임금인상이 끝난뒤 어떤 명목으로 탈법운행을 정당화할지 궁금할 뿐이다.
1994-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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