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회(회장 이세중)는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사제」와 관련,『이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반개혁적인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과거 5공때도 「상고허가제」가 도입됐으나 대법원의 판례형성이 위축되고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사는 결과만 초래해 90년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과거 5공때도 「상고허가제」가 도입됐으나 대법원의 판례형성이 위축되고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사는 결과만 초래해 90년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1994-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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