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약품 써달라” 14개제약사 뒷돈/381개병원에 767억 제공

“우리약품 써달라” 14개제약사 뒷돈/381개병원에 767억 제공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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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91년이후 납품비리 적발/과징금 3억 부과,시정령

동아제약과 종근당등 국내 14개 대형 제약회사들이 약품채택비(일명 랜딩비)와 처방사례비,기부금등의 명목으로 91년부터 작년 6월까지 2년6개월동안 성모병원등 3백81개 사립병원(67개 병원재단)및 병원관계자들에게 모두 7백67억원의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공정위는 작년 9월 하순부터 석달동안 병원들과 제약회사들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26일 11개 제약회사에 모두 1억6천만원,45개 병원에 총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공정거래법 시행이후 의약업계에 대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별로는 성모병원재단(강남성모병원등 8개 병원)이 95억8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그 다음은 인제학원(백병원등 3개 병원)이 70억2천3백만원,연세대(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가 59억2천만원등이었다.이밖에 경희의료원·한양대병원·순천향병원·서울중앙병원등 대부분의 대형 사립병원들도 26억∼36억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거래하는 병원에 가장 많은 돈을 건네 준 제약회사는 동아제약의 94억9백만원이었다.다음은 녹십자·제일약품·대웅제약등으로 모두 70억원선이었다.

공정위는 14개 제약회사와 25개 병원재단에 대한 불공정거래 중지명령과 함께 녹십자와 동아제약등 11개 제약사와 성모병원재단·인제학원등 10개 병원재단에 각각 1천만∼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사부에 협조를 요청해 제약협회와 병원협회,의약품 도매협회등 3개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올 상반기중 「자율공정경쟁 규약」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고 제약회사가 병원에 약품거래와 관련한 기부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또 국립병원도 국·공립병원과 같이 가능한 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약품을 사도록 행정지도를 펴도록 했다.<정종석기자>
1994-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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