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떠넘기는 뒷거래 “수술”

환자에 떠넘기는 뒷거래 “수술”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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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씩 뿌린뒤 약값에 반영/원가는 49%뿐… 상당폭 인하될듯/공정위 병원·제약사 랜딩비 척결 의미

공정위가 26일 병원과 제약회사의 약품거래를 둘러싼 「뒷돈」에 철퇴를 내렸다.이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높이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의약업계의 비리를 캐기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약값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른바 「랜딩비」로 불려 온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뒷돈 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14개 제약회사가 지난 2년6개월 동안 3백81개 병원에 준 돈은 7백67억원에 이른다.이는 제약사의 회계장부에 나타난 것이다.해당 병원은 4백48억원만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고 나머지 3백19억원은 행방이 묘연하다.

이 3백19억원은 제약회사에서 약품채택비,처방사례비,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결국 이 돈은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병원 등 국공립 병원들은 예산회계법상 약품을 납품받을 때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그래서 기부금 등의 금품수수가 발붙일 여지가 없다.그러나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받는 사립병원은 보사부 허용고시 기준인 14.17%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약품을 사들이고 제약사의 실제 할인가격 30%와의 차이인 15.83%를 기부금이나 약품채택료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셈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으로 제약업계의 약값이 앞으로 상당 폭 인하될 전망이다.한은이 발표한 작년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제조업은 82%인데 반해 제약업계는 49.6%에 불과하다.병원에 주는 판촉비와 광고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병원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열악한 여건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접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시가를 보전해 주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보험 수가체계에서는 병원들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또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그릇된 유착」이 당장 근치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뒷돈을 챙기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제약회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하더라도 판촉활동이 실패할 경우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구조적 병폐 역시 뜯어고쳐야 한다.공정위 정재호 경쟁국장도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약질서 확립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정종석기자>
1994-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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