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제지」 재산 보전처분 결정/수원지법

「동창제지」 재산 보전처분 결정/수원지법

입력 1994-02-25 00:00
수정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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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24일 이달 초 부도를 낸 동창제지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따라서 동창제지는 이날부터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돼 법정관리 등 회사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1994-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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