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3월방중때 체결
우리나라와 중국은 24일 북경에서 세금 부과에 자국기업과 해당국 진출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서명했다.
협정의 공식 체결은 오는 3월말 김영삼대통령의 방중 때 이뤄지게 된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로 두나라 사이의 인력·자본의 이동과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두나라의 경제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정안은 양국에 진출한 기업이 상대국에서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본국에서 배당·이자소득과 사용료는 10% 안에서만 과세하고,소득세는 감면 세액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간주세액 공제제도」를 담았다.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건설·설비 및 이와 관련된 감독과 자문용역을 6개월 초과해 계속 제공할 경우 중국에서 과세하도록 했다.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하되,주된 자산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양도에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에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과세하며,투자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배당 5%(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기타 10% ▲이자 10%(정부 및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제외) ▲사용료 10%로 정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4일 북경에서 세금 부과에 자국기업과 해당국 진출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서명했다.
협정의 공식 체결은 오는 3월말 김영삼대통령의 방중 때 이뤄지게 된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로 두나라 사이의 인력·자본의 이동과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두나라의 경제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정안은 양국에 진출한 기업이 상대국에서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본국에서 배당·이자소득과 사용료는 10% 안에서만 과세하고,소득세는 감면 세액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간주세액 공제제도」를 담았다.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건설·설비 및 이와 관련된 감독과 자문용역을 6개월 초과해 계속 제공할 경우 중국에서 과세하도록 했다.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하되,주된 자산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양도에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에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과세하며,투자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배당 5%(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기타 10% ▲이자 10%(정부 및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제외) ▲사용료 10%로 정했다.
1994-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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