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현재의 방대한 원자력법을 6개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는 한편 원자력 기술기준을 바꾸고 원자력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원자력법을 개정키로 했다.
과기처는 최근 관계자회의를 열고 원자력법령정비 추진팀(팀장 홍재희원자력실장)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원자력법을 원자력기본법·원자력이용개발촉진법·원자력안전법·방사성 방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을 마련키로 하고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과기처 관계자는 미국의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원자력법을 우리 체제에 맞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미 고시된 29개중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계기준과 생산업 허가와 관련한 기술적능력 및 품질보증 계획에 대한 기준등 중요한 부분등을 법 개정에 반영해 원자력법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이밖에 원자력법에 미비한 부분인 산업기술기준에 대해 원자력학회등에 의뢰해 개발한 기준을 96년쯤에 적용할 수있도록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의 원자력법은 지난 1958년3월 제정된이래지난 86년까지 10차례 개정됐다.
과기처는 최근 관계자회의를 열고 원자력법령정비 추진팀(팀장 홍재희원자력실장)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원자력법을 원자력기본법·원자력이용개발촉진법·원자력안전법·방사성 방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을 마련키로 하고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과기처 관계자는 미국의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원자력법을 우리 체제에 맞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미 고시된 29개중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계기준과 생산업 허가와 관련한 기술적능력 및 품질보증 계획에 대한 기준등 중요한 부분등을 법 개정에 반영해 원자력법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이밖에 원자력법에 미비한 부분인 산업기술기준에 대해 원자력학회등에 의뢰해 개발한 기준을 96년쯤에 적용할 수있도록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의 원자력법은 지난 1958년3월 제정된이래지난 86년까지 10차례 개정됐다.
1994-0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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