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AFP 연합】 한국과 일본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문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분류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소당한 것으로 22일 보도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컴퓨터특허권 침해 감시단체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은 이 단체와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산업 대표들이 USTR에 제출한 제소장을 통해 한국과 일본 두나라에 대한 무역제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같은 무역제재 권고가 지난 88년의 미통상법 슈퍼30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 슈퍼301조는 미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비보호를 비롯한 불공정무역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측은 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일본에서 8억5천3백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에서는 3억7천만달러가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컴퓨터특허권 침해 감시단체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은 이 단체와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산업 대표들이 USTR에 제출한 제소장을 통해 한국과 일본 두나라에 대한 무역제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같은 무역제재 권고가 지난 88년의 미통상법 슈퍼30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 슈퍼301조는 미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비보호를 비롯한 불공정무역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측은 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일본에서 8억5천3백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에서는 3억7천만달러가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994-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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